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사업장 법인 대표 입니다.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이라 휴일로 지정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업무처리할게 있어서 3명정도 출근하여 출퇴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휴일근로수당이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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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플로이 입니다. 각각 사업장마다 공휴일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 뉴플로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전체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직원들의 소정근로일(휴일X)인 날도 분명 존재하죠!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도록 하려면 직원 마다 출퇴근/일정 메뉴에서 ‘주휴무’로 설정한 후에 ‘유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주휴무’라는 일정이 먼저 만들어져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