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살려주세요 사장님들
얼마전 그만둔 아르바이트생(4월 1달밖에 일 안함)이 있는데, 일할 땐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못 받았던 주휴수당 달라고 문자가 왔네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ㅡㅡ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땐 미리 말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원망스럽네요ㅠㅠ 그래서 1달치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주 월,수,금 5시간씩 일했고 둘째 주에는 하루 아프다고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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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플로이 최다운입니다. 주휴수당 처음에는 정말 복잡하죠 ㅠㅠ 하지만 계산식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뉴플로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따로 계산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오니, 대표님께서는 편리하게 고객 및 매장관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1주 총근로시간 X 시급 X 0.2를 해주면 1주의 주휴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매주 총 15시간씩 근로 했기 때문에 1주의 주휴수당은
다만, 주의해야 하는 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의 경우 ‘만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정해진 근로날짜에 ‘개근’ 만 하면 됩니다. 즉, 출근 후에 시간을 다 안 채우고 조퇴를 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