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기능 : 뉴플로이 인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고급기능은 사업장에 근무시간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한 옵션 기능입니다. 직원들의 주 52시간 및 최소 근무시간 관리 등에 활용해주세요.
고급기능에 대한 설정은 [인사] 사업장 > 우측 상단 설정> 인사제도 설정 > 고급 기능에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개인사업자 및 구서비스 이용 시, 고급 기능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help@newploy.net 에 문의남겨주세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께요.
주당 근무시간 설정
직원들이 추당 최대로 몇 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설정하는 기능으로, 설정하신 최대 근무시간에 가까워졌을 때 직원 별로 경고 알림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근무통계 화면에서도 ‘총 근무시간’을 통해 전 직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신 주당 근무시간 12시간 전에 알림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예: 주당 근무시간 설정 52시간인 경우 직원의 근무인정시간이 40시간일때 알림 전송)

연장근무 알림주기
직원들의 연장근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알림으로, 근무인정시간 이후로부터 몇 시간마다 알림을 받을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사전승인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설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직원이 하고있을 경우 연장근무 승인요청을 하라는 알림이 발송됩니다.

휴식보장시간
직원들이 퇴근으로부터 다음 출근까지의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기능으로, 설정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관리자에게 알림이 발송 됩니다.

최소 근무시간
직원이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최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직원이 지키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이 발생됩니다.

⚠️ 최소 근무시간 설정 시, 유의사항
최소 근무시간은 사업장 정책으로 직원 별로 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무 사전승인 기능 사용 시, 최소 근무시간 활용 안내
연장근무 사전신청 기능 사용 시, 최소 근무시간을 비활성화해도 통상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소 근무시간 설정 시, 최소 근무시간 이후 시간은 연장 근무로 계산됩니다.
최소 근무시간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8시간까지 기본 근무 시간으로 계산 됩니다.
(8시간 이후 시간은 연장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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