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인정시간 이란?
= 인사 사업장 설정을 토대로 근무로 인정하는 시간으로 이를 바탕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직원의 총 근무시간(출근 인정시간 ~ 퇴근 인정시간) – 사업장의 휴게시간 = 근무 인정시간
*출/퇴근 인정시간은 사업장에서 밀고 당기기 설정한 시간에 따릅니다.
근무 인정시간에 영향을 주는 기능
근무기록이 있더라도 근무 인정 시간이 0시간으로 나온다면?
급여를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무 인정시간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알아보면서, 어떻게해야 사업장 기준에 맞춰 근무 인정시간을 계산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사업장 정책(인사제도 설정)에 따라 근무 인정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택하신 템플릿에 따라 설정된 사항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Check 1 – 휴게시간 설정 확인
직원의 총 근무시간(출근~퇴근까지의 소요시간)이 휴게시간 발생조건을 충족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을 근무 인정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총 근무시간이 그대로 근무 인정시간으로 계산됩니다.

Check 2 – 일정연동 기능 사용 여부 확인
‘일정연동’ 기능은 직원에게 생성된 일정시간(출근~퇴근)의 범위 안에 있는 근무기록만 근무 인정시간으로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일정연동 기능 설정 상황에 따라 근무 인정시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직원에게 배치된 일정없이 근무기록만 있다면?
근무 인정시간이 계산되지 않아 근무인정시간은 ‘0시간’으로 표기됩니다.
관리자님이 근무일정을 근무기록에 맞게 만들어 준다면 근무 인정시간은 다시 계산되어 일정시간(출근~퇴근)의 범위안에 있는 근무기록이 근무 인정시간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3 – 연장근무 사전승인 기능 사용여부 확인
모든 직원들의 근무 인정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 9시간, 10시간으로 확인된다면 연장근무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기록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근무 사전승인 기능이 활성화된 사업장이라면 직원의 근무 인정시간이 출근시간으로부터 사업장의 최소 근무시간까지만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8시간)
연장근무사전승인을 받으면 그에 맞게 근무인정시간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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